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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이용약관 개정안 안내

등록일 2024-07-17 16:45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시대의 모든 시작,

보이는 거래소 프라뱅입니다.


항상 프라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금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이용자 약관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이용약관은 2024년 7월 19일 부터 적용 됩니다.


본 약관 개정에 관하여 2024년 7월 17일 현재 저희 프라뱅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이용자께서는 2024년 8월 16일 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2024년 08월 16일 까지

서비스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cs@pravang.com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라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뱅 이용약관』 개정 내용


1. 금번 약관 개정은 전면적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2.주요 용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용어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암호 화폐 : 가상자산

   용어 신설 : 서비스 , OTP , 콘텐츠 , 시장 , 이용자가이드 , 고객센터 등

   용어 삭제 : 홈페이지 , 자율거래 , 전자지갑 , 암호화폐 전송 , 암호화폐 내부 전송 등


3. 주요 변경 내용

   - 이용계약의 거절 및 유보 사유 추가 : 제5조 제3항 내지 제6호, 제8호 , 제11호

   - 회원의 정보변경 미통지시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한 책임 내용 신설 : 제6조 제3호

   - 회원 본인의 정보관리에 대한 책임 명시 : 제7조 제2항

   -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추가 : 제8조

   - 회사의 관련법규에 대한 준수 의무 신설 : 제9조

   - 회원의 의무사항 추가 : 제10조

   -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명시 : 제11조

   -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원에게 사전통지의무 명시 : 제12조 제5항

   - 가상자산의 가격변동 위험 및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서비스 중단에 대한 회사의 면책 내용 명시 : 제14조 제5항

   - 서비스 이용관련 유의사항 추가 (불건전주문 또는 거래에 대한 회사의 조치 등) : 제15조

   - 가상자산의 입금 승인거부로 반환조치시 수수료 회원 부담 명시 : 제16조

   - 회원의 거래소 서비스 이용제한 관련 사항 추가 : 제17조 제1항 제6호 , 제8호 , 제11호 , 제13호 , 제14호 , 제15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입출금 차단사유 반영 : 제17조 제2항

   - 이용계약의 해지 사유 추가 : 제18조 제1항, 제2항 ,제6항

   - 회원에 대한 통지 사유 및 절차 명시 : 제19조

   - 기타 문구조정 등


개정 된 이용약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약관보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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