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종료 기준은 프라뱅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래 모니터링을 거쳐 유의종목 지정,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거래지원 종료 정책
거래지원 종료 기준
거래지원 종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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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하여 3개월 마다 1회 이상 형식적 심사요건에 대해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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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심사 진행 시 부적격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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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른 권한자가 유의종목으로 우선지정 후 2주 이내 심의ㆍ의결을 받거나 심의ㆍ의결 절차에서 바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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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 유의종목 지정 사실, 지정 사유 및 기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내역 등을 프라뱅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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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종목 지정 후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래지원 종료 결정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래지원 종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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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거래지원 종료일 및 정리 매매 기간, 가상자산 출고기간 및 방식 등을 프라뱅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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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지원종료가 예정된 가상자산의 정리매매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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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지원 종료가 예정된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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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 정부(국가기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기술적 한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금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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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들은 공지된 출금 기간의 말일까지 가상자산을 출금하여야 합니다. 해당 출금기간 내에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출금이 불가능할 수 있고 약관, 규정 위반 등에 따른 입금 반환 절차도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