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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거래지원 종료 정책

거래지원 종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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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종료 기준은 프라뱅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래 모니터링을 거쳐 유의종목 지정,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거래지원 종료심사

  1. 1.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하여 3개월 마다 1회 이상 형식적 심사요건에 대해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2. 2. 유지심사 진행 시 부적격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3. 3. 단,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른 권한자가 유의종목으로 우선지정 후 2주 이내 심의ㆍ의결을 받거나 심의ㆍ의결 절차에서 바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4.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 유의종목 지정 사실, 지정 사유 및 기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내역 등을 프라뱅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5. 5. 유의종목 지정 후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래지원 종료 결정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래지원 종료절차

  1. 1.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거래지원 종료일 및 정리 매매 기간, 가상자산 출고기간 및 방식 등을 프라뱅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2. 거래지원종료가 예정된 가상자산의 정리매매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3. 3. 거래지원 종료가 예정된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4. 단, 정부(국가기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기술적 한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금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5. 5. 회원들은 공지된 출금 기간의 말일까지 가상자산을 출금하여야 합니다. 해당 출금기간 내에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출금이 불가능할 수 있고 약관, 규정 위반 등에 따른 입금 반환 절차도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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