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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거래지원 정책

거래지원 심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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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뱅에서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 하고자 할 경우 프라뱅의 내부 규정에 따라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 형식적 심사요건에서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하며,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상장 후에는 분기마다 1회씩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상장 심사 기준

  1. 1. 발행 주체의 신뢰성

    1. - 해당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중요사항 공시 여부.

    2. - 공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여부.

    3. - 해당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갑 정보 확인 여부

  2. 2. 이용자 보호 장치

    1. - 발행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백서 확인 여부.

    2. -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수단 존재 여부.

  3. 3. 기술ㆍ보안

    1. - 발행주체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지갑이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했거나 치유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소스코드가 확인 여부.

    3. - 가상자산 발행ㆍ소각, 실행 권한자 변경, 계정 비활성화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4. 4. 법규 준수

    1. - 당 거래소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인지 여부.

    2. - 당 거래소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4. -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거래지원 심사절차

  1. - 프라뱅은 거래지원 심의ㆍ의결기구를 설치해 최초 거래지원 개시와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위 심의ㆍ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됩니다.

  2. - 프라뱅의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외부위원들로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됩니다.

거래지원 수수료

  1. - 저희 프라뱅은 거래지원의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 예외적으로 거래지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거래지원 기간에 한정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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