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공지사항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입출금 제한 안내 (2026.06.10 기준)

등록일 2024-09-20 10:0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조의 20에 의해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금융정보분석원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의 미신고 거래소와의 가상 자산 입출금을 제한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32)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플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애플비트(APPLE BIT), 블로핀(Bi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디오이엑스(DOEX),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케이씨이엑스(KCEX),

큐엑스에이엘엑스(QXALX), 코인니스(Coinness), 다윈케이에스(DAWINKS), 빙엑스(BingX),

P2B, Walbi, Nonkyc.io, SUPEREX

 


 유의사항


 고객께서는 이용 중인 가상 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해킹자금 세탁 연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32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 제한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