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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입출금 제한 안내

등록일 2024-09-20 10:0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조의 20에 의해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금융정보분석원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의 미신고 거래소와의 가상 자산 입출금을 제한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23)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플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애플비트(APPLE BIT), 블로핀(Bi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디오이엑스(DOEX),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유의사항


 고객께서는 이용 중인 가상 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해킹자금 세탁 연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23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 제한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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